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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급 및 점검ㆍ관리조문 원문
    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조견 처분 등조문 원문
    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조견 처분 등조문 원문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3. 난치성 전염병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조견 인증조문 원문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②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 제26조 · 상황보고 등조문 원문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③ 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구조견 인증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④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구조견 운용자 인증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입문교육을 수료한 구조대원 중 별표14의 구조견 운용자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구조견 운용자로 인증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구조견 운용자의 보직임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견 운용자 인증 후 구조견 은퇴시까지 평균 5년에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조견 관리조문 원문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② 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원요청조문 원문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