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보급 및 점검ㆍ관리조문 원문
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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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3. 난치성 전염병 또는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②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③ 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④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
① 소방청장은 입문교육을 수료한 구조대원 중 별표14의 구조견 운용자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구조견 운용자로 인증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구조견 운용자의 보직임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견 운용자 인증 후 구조견 은퇴시까지 평균 5년에서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② 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
①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
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
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
1호서식)②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