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구조견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구조견 인증평가에 합격한 견을 구조견으로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분야에 따라 구분하고, 숙련도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가. 구조분야 : 1급 구조견 인증은 24개월, 2급 구조견 인증은 18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나. 탐지분야 : 12개월간의 양성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견2. 구조견 종류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난구조견 인증 : 별표 9나. 산악구조견 인증 : 별표 10다. 수난탐지견 인증 : 별표 11라. 사체탐지견 인증 : 별표 12마. 화재탐지견 인증 : 별표 13
소방청장 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공정한 인증을 위하여 감독관 1명, 심사관 2명을 지정하며 심사ㆍ평가하도록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종류별 인증 기준에 따라 종합점수 70점, 각 항목별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구조견은 2년마다 훈련능력평가를 통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능력평가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육과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충훈련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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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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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