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3조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본연의 수색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하며, 기타 형사사건 사고 등의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④지원 요청한 기관은 구조견의 현장 활동에 있어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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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119구조견 지원 요청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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