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3조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ㆍ도 소방본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구조견 지원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본연의 수색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하며, 기타 형사사건 사고 등의 경우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요청한 기관은 구조견의 현장 활동에 있어 구조견 운용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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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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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