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6조 (상황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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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구조견의 현장 도착, 현장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구조견의 현장 도착, 현장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관은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 구조의 시급성,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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