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6조 (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구조견의 현장 도착, 현장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관은 구조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 구조의 시급성, 수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지원요청 절차에 따라 인근 시ㆍ도 구조견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③119구조견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 활동 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ㆍ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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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구조활동일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10.> | | |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 구조활동일지 | 결재 | 부대장 (부센터장) | 구조대장 (센터장) 전화) | | 일련번호 | - | 신고 일시 | 20 . . . | 신고자 | 성 명 | | 신고방법 | [ ]일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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