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0조 (구조견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임무가 불가능한 구조견, 관리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3. 난치성 전염병 또는 병적 고통이 있는 관리견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의 처리는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 또는 무상분양이 어려운 구조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