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0조 (구조견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임무가 불가능한 구조견, 관리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전환 또는 불용처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특수목적견 운영기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임무전환 등 수요가 없는 경우 무상분양으로 불용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견 및 관리견 운용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상분양 조건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2.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구조견을 무상 분양할 경우, 구조견 공인인증을 해지하여야 한다.3. 난치성 전염병 또는 병적 고통이 있는 관리견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의 처리는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 또는 무상분양이 어려운 구조견의 경우에는 외부업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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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용견 무상분양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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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일반 무상분양 조건 및 점검표 | | □ 무상분양 조건 ○ 안전하고 편안한 구조의 옥외 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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