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 소관 소방청 · 총 28조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1-09-10 · 시행 2021-09-1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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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견 처분 등제11조 구조견심의회제12조 경진대회 및 교류협력 등제13조 구조견 종류 및 등급제14조 구조견 인증제15조 구조견 운용자 인증 등제16조 인증의 해지제17조 119구조견대의 운영제18조 구조견 관리제19조 사육시설제2조 정의제20조 구조견차제21조 출동 및 훈련 장비의 지급제22조 사고수습 및 불용처분제23조 지원요청제24조 출동 관할제25조 현장활동 및 안전관리제26조 상황보고 등제27조 기록 및 보고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119구조견교육대 운영제5조 훈련견 확보 및 종모견의 도입제6조 훈련견 평가제7조 사육관리 등제8조 교육ㆍ훈련 등제9조 보급 및 점검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