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7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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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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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