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7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19구조견교육대 및 119구조견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119구조견(훈련견)개체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2. 119구조견(훈련견)진료기록카드(별지 제10호서식)3. 개체별 혈통서4. 현장 활동의 경우, 119구조견 현장활동(훈련)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
②119구조견대를 운영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 보고사항가. 월별 119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 익월 5일나. 분기별 119구조견 분기별 출동실적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 : 익월 5일2. 수시 보고사항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라. 기타 구조견 운용자 변경 및 구조견 교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사고수습 및 불용처분제23조 · 지원요청제24조 · 출동 관할제25조 · 현장활동 및 안전관리제26조 · 상황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기록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