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8조 (구조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등에 따라 구조견 운용자 부재 시 사육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
②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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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119구조견(훈련견) 사육(훈련)관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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