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8조 (구조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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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등에 따라 구조견 운용자 부재 시 사육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출동 등에 따라 구조견 운용자 부재 시 사육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문 기초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구조견 운용자가 실시하는 5일 이상의 사육관리 교육ㆍ실습을 받은 자로 한다.
②구조견 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육관리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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