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9조 (보급 및 점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1. 구조견 보급 : 연 1회 이상 시ㆍ도 119구조견대 등에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2. 실태점검 : 격년 1회 이상 구조견 수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파견 가능한 구조견 6두와 구조견 운용자 6명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구조견의 입ㆍ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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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수색ㆍ구조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견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 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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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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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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