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9조 (보급 및 점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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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1. 구조견 보급 : 연 1회 이상 시ㆍ도 119구조견대 등에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2. 실태점검 : 격년 1회 이상 구조견 수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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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견이 체계적으로 양성ㆍ보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1. 구조견 보급 : 연 1회 이상 시ㆍ도 119구조견대 등에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2. 실태점검 : 격년 1회 이상 구조견 수준유지 및 출동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표 7에 따라 119구조견대 운용기관 점검ㆍ관리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별표 8의 절차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전환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실태점검 후 우수 운용기관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국외 대형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파견 가능한 구조견 6두와 구조견 운용자 6명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구조견의 입ㆍ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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