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제15조 (구조견 운용자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입문교육을 수료한 구조대원 중 별표14의 구조견 운용자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구조견 운용자로 인증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19구조견 운용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구조견 운용자의 보직임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견 운용자 인증 후 구조견 은퇴시까지 평균 5년에서 6년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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