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3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없이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근로감독관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7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
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
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및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