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자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② 신청인은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없이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 제11조 ·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 제1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조문 원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근로감독관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 제19조 ·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따른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7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제22조 ·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 제20조 ·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
  • 제26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조문 원문
    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조문 원문
    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조문 원문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조문 원문
    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및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