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7조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였는지 여부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임의ㆍ의제가입을 포함한다) 사업의 사업주인지 여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4.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없이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대상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의 사실인정사항에 대해서 조사ㆍ확인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 재산은 공단지사에 관련 조사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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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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