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신청인ㆍ대리인 등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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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제22조 ·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제23조 ·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제24조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제25조 ·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