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확인의 취소통지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에 따라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신청인ㆍ대리인 등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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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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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