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