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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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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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