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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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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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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