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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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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