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감독관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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