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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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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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