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실확인을 신청할 경우에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고받은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사본을 지역별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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