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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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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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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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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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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