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10-14 · 시행 2021-10-1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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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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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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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