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2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10-14 · 시행 2021-10-1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제11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제1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제13조 도산등사실인정 조사ㆍ확인 결과의 처리제14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제15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처리결과 보고제16조 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제17조 확인신청서의 접수제18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제19조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사실확인 결과의 통지제21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제22조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제23조 확인신청서 처리결과 보고제24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제25조 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제26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제27조 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제4조 업무처리의 관할제4의2조 적용범위제4의3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4의4조 대리의 범위제4의5조 민원신청의 반려제5조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제6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제7조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