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9조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7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및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과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간이진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확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중에 한 차례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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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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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