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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차량출입 등록 신청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 제27조 · 차량출입 통제조문 원문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출입 등록을 이행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방문신청조문 원문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물품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입증의 폐기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출입제한 등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