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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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① 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출입 등록을 이행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