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38조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 예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1-12-14 · 시행 2021-12-1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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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제11조 차량출입 등록 신청제12조 발급 및 발급제한제13조 관리ㆍ회수ㆍ반납제14조 출입증의 폐기제15조 방문신청제16조 일일방문자제17조 방문자 편의제18조 긴급 출입제19조 출입증 패용제2조 정의제20조 장비 및 시스템 운영제21조 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22조 출입제한 등제23조 대여의 금지 등제24조 분실신고제25조 출입기록 등 제공제26조 물품 반입ㆍ반출제27조 차량출입 통제제28조 주차관리제29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경비상황실 등의 설치제31조 경비ㆍ방호인력 임무제32조 출입보안 교육제33조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제34조 위ㆍ변조 등 점검제35조 출입보안사고 보고제36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