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6조 (물품 반입ㆍ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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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물품반입반출확인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물품반입반출확인서 신청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성별 | 성별 | [ ]남, [ ]여 | 차량등록 번 호 | | 신청인 | 주 소 | | | | | | | 연락처 | 연락처 | 전 화: 휴대폰: | 전 화: 휴대폰: |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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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청사 반입금지 물품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표 1] 청사 반입금지 물품 구 분 | 반입금지 물품 | 반입금지 물품 ① 법 정 위해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②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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