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5조 (방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 포함)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협조가 요청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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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문신청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방 문 신 청 서 방문자 기재 | 방문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또는 고유식별번호) | | | | | 성별 | 성별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차량등록번호 (차량 이용 시) | 차량등록번호 (차량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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