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4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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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분실신고 및 각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분실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분실자 | 소속 | | | 연 락 처 | 사무실 : 분실자 | 소속 | | | 연 락 처 | 휴대폰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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