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6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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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반사실확인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위 반 사 실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남, [ ]여 주 소 : 연 락 처 : 소 속 : 직위(직급) : 상기 본인은 . . . 함으로 청사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차후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본인과…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기준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표 2]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기준 구 분 | 위 반 내 용 | 처 리 기 준 대여 등 | 타인에게 출입증 대여 및 타인 출입증사용(대여자, 사용자) | -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ㆍ제출 및 해당기관 통보 재발급 및 출입 제한 ㆍ(공무원증‧공무직원증) 출입권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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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경비ㆍ방호인력 임무제32조 · 출입보안 교육제33조 ·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제34조 · 위ㆍ변조 등 점검제35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출입관리의 예외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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