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6조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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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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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경비ㆍ방호인력 임무제32조 · 출입보안 교육제33조 ·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제34조 · 위ㆍ변조 등 점검제35조 · 출입보안사고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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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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