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2조 (출입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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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조사자 | 성 명 | | | 기관명ㆍ부서 | 조사자 | 직위(직급) | | | 연 락 처 | 사무실 : 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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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표 3]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위 반 행 위 | 처 리 기 준 | 처 리 기 준 위 반 행 위 | 1회 위반 | 2회이상위반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 경고 또는 6개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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