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2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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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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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