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27조 (차량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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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차량출입 등록을 이행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민원인 및 방문객은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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