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0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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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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