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1조 (차량출입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