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제11조 (차량출입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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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별지 제4호서식]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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