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조문 원문
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 제10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조문 원문
여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