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조문 원문
    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 제10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조문 원문
    여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조문 원문
    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④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
  • 제13조 · 규제확인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진흥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 또는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장관이 규제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영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조문 원문
    ① 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제14조 · 규제특례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규제특례의 부여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제19조 · 책임보험의 가입조문 원문
    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30일전까지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산업
  • 제28조 · 임시허가조문 원문
    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규제특례의 부여조문 원문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규제특례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지
  • 제23조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3제2항
    지원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제6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영 제11조의5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임시허가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임시허가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시허가조문 원문
    ①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 제33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판단을 위한 자료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조문 원문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