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8조 (임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고 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이 장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 조건이 사업 개시 전에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가 사업 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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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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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