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3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정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법 제10조의4제5항 및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③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는 영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법령정비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원기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원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제6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영 제11조의5제3항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영 제11조의5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법령정비요청자는 영 제11조의5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영 제11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⑨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