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3조 (규제확인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결과 또는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장관이 규제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영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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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 | | | | | 접수 No. | 제품(서비스)명칭 | 제품(서비스)명칭 | | | 신청제도 | 신청제도 | □ 규제특례 □ 임시허가 | □ 규제특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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