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3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0조의6제9항에 따라 정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임시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법 제10조의6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영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이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자는 해당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변경해야 하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보험기간의 연장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나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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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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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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