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0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신제품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2. 해당 신제품ㆍ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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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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