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4조 (규제특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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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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