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4조 (규제특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 통보할 수 있다.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
[별지 제3호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신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