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소관 행정기관2.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서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마.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실증 또는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3.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조건과 심사기준4. 그밖에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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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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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