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소관 행정기관2.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서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마.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실증 또는 임시허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3.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조건과 심사기준4. 그밖에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④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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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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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전문위원회 종합검토의견서 | | | | | | | 접수 No. | 제품(서비스)명칭 | 제품(서비스)명칭 | | | 신청제도 | 신청제도 | □ 규제특례 □ 임시허가 | □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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