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7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1-12-24 · 시행 2021-12-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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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제11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제12조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제13조 규제확인 결과의 통보제14조 규제특례 신청제15조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제16조 위원회 심의제17조 전문위원회 심의제18조 규제특례의 부여제19조 책임보험의 가입제2조 정의제20조 규제특례에 대한 이용자 고지제21조 규제특례 적용 사업결과의 제출제22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제23조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등제24조 임시허가 신청제25조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제26조 위원회 심의제27조 전문위원회 심의제28조 임시허가제29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제3조 지원기관제30조 임시허가에 대한 이용자 고지제31조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결과의 제출제32조 임시허가의 관리 및 감독제33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34조 규제특례사업 등에 대한 지원제35조 수당제36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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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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