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1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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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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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진흥원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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