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1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 통보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진흥원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회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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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
[별지 제3호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신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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