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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② 비밀취급인가권자와 요구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한다.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소속 과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 다.⑤ 기관 특성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
  • 제26조 · 유인통제 및 승인조문 원문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호지역의 관리조문 원문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단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단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취급 인가권자조문 원문
    위임받은 권한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단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② 비밀취급인가권자와 요구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
  • 제43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3.
  • 제56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④ 보안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조문 원문
    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3조에 따라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부서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ㆍ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경유문서의 처리조문 원문
    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 제20조 ·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조문 원문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으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11646619"></img>② 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① 단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