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제청이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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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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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