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제33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 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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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 통제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사전 통제 기록부 일련 번호 | 년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 부 처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일련 번호 | 년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 부 처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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