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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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제32조 · 위원회의 간사제33조 · 비밀의 반출제34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5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6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8조 · 연습관계 부책제39조 · 보호지역 설정제40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1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