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장관이 한다.
②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각급 기관장이 한다.
③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⑤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⑥그 밖에 보안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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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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