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장관이 한다.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각급 기관장이 한다.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그 밖에 보안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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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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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