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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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단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단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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