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단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단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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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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