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 다.
⑤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 발신 : (인) 아래와 같이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적…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회 수 | 회 수 | 사 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 여부 등)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