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 다.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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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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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