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 소관 서해어업관리단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서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1-12-24 · 시행 2021-12-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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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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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범위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12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4조 비밀의 분류제15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제16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1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1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9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21조 접수증 관리제22조 비밀의 보관제23조 보관책임자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5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6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27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28조 보안심사위원회제29조 위원회의 구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원회의 기능제31조 위원회의 운영제32조 위원회의 간사제33조 비밀의 반출제34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5조 비밀의 파기제3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절차 및 통보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8조 연습관계 부책제39조 보호지역 설정제4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40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1조 보호지역의 출입제42조 보호지역의 관리제43조 신원조사제44조 신원대장제45조 보안사고제46조 보안감사제47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49조 보안교육제5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제50조 해외출장자 교육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2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3조 기능별 보안대책제54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5조 그 밖에 사항의 보안대책제56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7조 외국인의 접촉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9조 재검토 기한제6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제7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8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제9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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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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