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소속 과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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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별지 제2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대장 소 속 :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 제 | 해 제 | 비고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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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회 수 | 회 수 | 사 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 여부 등)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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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사전 통제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사전 통제 기록부 일련 번호 | 년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 부 처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일련 번호 | 년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 부 처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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