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11646619"></img>
②제1항의 승인은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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